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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4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4: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5경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 14:4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신호대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노르웨이 국적)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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