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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2 2013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데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장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장평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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