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2 2013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데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장평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