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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2 2013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3: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구이구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0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구이구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씨유(CU) 편의점 옥포부자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4. 02: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CU 편의점 옥포부자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E, F, G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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