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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5025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7,14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1,6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를 발주받았고, 소외 주식회사 웅산엔지니어링(이하 ‘웅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위 발주받은 공사 중 성남판교지구 아파트 B 현장의 가스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웅산엔지니어링과 피보험자를 웅산엔지니어링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2009. 1. 6.부터 2010. 1. 6.까지, 담보위험은 사용자배상,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및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약관 중 피보험이익 및 보험금 분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약이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계산한다.

제5조에 따른 재해보상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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