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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136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04. 10. 4. 24:00부터 2005. 12. 21. 24:00까지 피보험자 :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 보장사항 : 사용자배상,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1억 원 보장대상 - 사업장명 : G중학교 교사신축공사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 - 사업장 소재지 : 김포시 F 일대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가입약관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국내근재), 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E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4. 12. 14. 위 회사의 사업장인 김포시 F 소재 G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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