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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6873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5,136,81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반소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당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 있는 대우건설의 플랜트 사업본부 RRE Tank 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반소피고와 대우건설 사이에 2014. 1. 3. 대우건설이 해외 근로자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를 반소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근로자재해보장 보통약관’이라 한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 ‘재해보상 특별약관’이라 한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이라 한다

),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재해보장 보통약관 제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반소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 근로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이하 생략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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