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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나5205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C 주식회사 D조선소 내의 협력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D조선소 내의 모든 협력업체와 일괄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은 2억 원이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피고)는 피보험자(원고)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1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 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1항의 1.의 손해 :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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