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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시흥시 H 소재 I 신축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5. 4. 28.부터 2016. 4. 28.까지로 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보험계약의 약관 중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및 보험금 분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보통보험계약】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중략

1.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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