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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44493
구상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2012.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원고는 2008. 6. 20. 엘에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엘에치산업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엘에치산업개발 보험기간 2006. 6. 20.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근로자 1인당 1억 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의 약관 중 피보험이익 및 보험금 분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조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5조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근의 합계액이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재해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에 따른 재해보상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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