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덕 신 쪽에서 남창 쪽으로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 비 1,42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0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TCT 5 공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지나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남창 중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