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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제 2 공장 앞 도로를 남창 리 쪽에서 서 생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1 톤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72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럭키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D 제 2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보험 가입 증명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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