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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미도 파아파트 쪽에서 온양 IC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범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운 화리에 있는 온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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