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하대마을에서 같은 읍 운 화리에 있는 남창 삼거리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제시하는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09:4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