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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1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6.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5.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20:00 경 울산 울주군 남창 1길 52에 있는 온양 우체국 뒤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 멀 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5.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20:5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 1권을 가지고 갔다.

다.

2015.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15:15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1 장, 5,000 원권 4 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 장, 시가 10,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시가 9,9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1개,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854,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교통카드 3 장을 그 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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