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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8:45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땅 땅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공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공구 상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 구청 남문 쪽에서 공구 상가 교차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반대 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7 세) 이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뒤 문짝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0세) 가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펜더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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