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C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1. ‘원고와 C는 이혼하고, 원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6,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드합39750호). 나.
피고는 2015. 9. 30. D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대 28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7,5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5억 8천만 원으로 매매대금 8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11. 26.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가 소개한 F과 각 1/2 지분씩 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와 F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5. 1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빌라 8세대 전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관악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이하 ‘G 빌라’라 한다)하여 그 수익금을 1/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으로서 피고로부터 G 빌라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수익금 1/2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2018. 4.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G 빌라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