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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15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C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1. ‘원고와 C는 이혼하고, 원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6,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드합39750호). 나.

피고는 2015. 9. 30. D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대 28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7,5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5억 8천만 원으로 매매대금 8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11. 26.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가 소개한 F과 각 1/2 지분씩 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와 F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5. 1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빌라 8세대 전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관악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이하 ‘G 빌라’라 한다)하여 그 수익금을 1/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으로서 피고로부터 G 빌라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수익금 1/2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2018. 4.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G 빌라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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