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서울 양천구 E 대 396㎡ 중 별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F, G, H(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1978. 2. 14. 서울 양천구 E 대 396㎡(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전부와 I 대 136㎡(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중 20/41 지분에 관하여 각 1/3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 소유자들은 1989. 4. 17. 피고들 토지와 원고들 토지 중 주문 제1.가.
항 기재 ‘ㄴ’ 부분 토지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는 1996. 8. 5. 원고들 토지 중 20/41 지분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21/41 지분에 관하여 당시 위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 K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원고들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종전 소유자들과 J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02. 3. 26. J로부터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2. 8. 31. 피고들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F, G, L(2005. 12. 28. 피고들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H의 지분을 매수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2. 8.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