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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3나15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하2행부터 제4면 4행까지를 "나) 제2소송에서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경기 가평군 F 임야 871㎡, G 임야 14,424㎡(이하 G 임야를 ‘H 임야’라 한다), I 전 638㎡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의 확정(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와 위 피고는 추후 추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9. 3. 3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제2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제5면 하6, 7행의 “제260200호”를 “제26200호”로, “제260201호”를 “제26201호"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그 실질이 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가 원고와 위 피고의 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상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전에 제기하였던 재산분할청구의 소와 이 사건 본소청구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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