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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086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5. 26. 충북 괴산군 E 대 9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34.4㎡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무허가로 흙벽돌조 슬래이트 지붕 단층주택 115.92㎡(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07. 6. 5. 주식회사 르씨엘홀딩스(이하 ‘르씨엘홀딩스’라 한다) 명의로, 2010. 11. 2.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라.

F은 원고와 르씨엘홀딩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축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5075호로 원고와 르씨엘홀딩스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9. 원고에 대하여서는 자백간주로 인한 승소판결을, 르씨엘홀딩스에 대하여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F은 2013. 7. 29. 위 법원에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하여 대체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25.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다.

마.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그 후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14. 8. 1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내고 경량철골구조 철판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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