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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128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5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D생)의 장녀, 원고는 차녀이고, E, F, G도 C의 자녀들이다.

나. C은 1999.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5. 27. 위 건물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각 15/100 소유지분권자였던 피고, F, G은 2010. 1. 13. 각서인들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이에 따른 차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 왔다.

C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여에 관한 이행각서를 받음과 동시에 2010년 증여 및 유언공증을 시작할 것이다.

아래 각항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자식은 증여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1 장부문제 건 장부는 C이 사후까지 큰 딸인 피고가 관리할 것이다.

위 각서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는 사후 각 관리가 편하도록 월세 세금 등을 보기 좋게 도표화하여 만들어 각 나누어 준다. 라.

원고와 C은 2010. 1. 28. 각서인들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증여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 총 20%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금 및 모든 권한은 C이 살아 있는 동안 C에게 양도한다.

마. C은 201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14년 11월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22,330,000원의 차임을 수령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2014. 11. 1.부터 위 건물의 임료 상당액인 월 22,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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