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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30 2018가단1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밀양시 C 대 157㎡ 중 252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1996. 5. 13.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등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과 같이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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