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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8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에 피고인 모 C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자신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30.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플러스Ⅱ건강보험, 2008. 7. 7. 같은 회사의 무배당 High5건강보험, 2008. 6.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정기보험, 2008. 7. 18.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名品질병입원비보험, 2008. 7.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사랑모아유니버셜종신보험, 2008. 8. 1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굿케어건강보험 등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사실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2. 11. 28.까지 14일간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의원에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11. 2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11. 29.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2. 12. 3.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2013. 10.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87 소재 해운대굿모닝병원에서 좌측 발목 결절경하번연절제술 시행 후 2012. 11. 13. 퇴원하였음에도 2일 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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