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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리미엄 하이5 건강보험’에, 2009. 3. 18.경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에, 2009. 6. 16.경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에, 2009. 6. 16.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라이프케어 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하이굿모닝건강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PCA 가디안 종신보험’에, 2009. 3. 13.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 닥터플러스 보험’에, 2009. 3. 18.경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종신의료비 보장보험’에, 2007. 3. 5.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의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 19:00경 광주 서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를 옮기며 들고 일어서다

허리를 삐끗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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