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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뷰티플의료보장보험,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0604무배당 다모아운전자보험, 피해자 AHA(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에이플러스 가족사랑종합보험, 피해자 AHA(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수퍼운전자보험Ⅲ이라는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상태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부산 사하구 C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5.경 퇴원하여 총 17일, 2010. 11. 5.경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부산 사하구 D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9.경 퇴원하여 총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및 주사만 처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외출 2회, 외박 3회를 하는 등 그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 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10. 28.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9,550원, 2010. 10. 28.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부터 340,000원, 2010. 11. 1. 피해자 AHA(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510,000원, 2010. 11. 1. 피해자 AHA(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510,000원, 2011. 1.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360,759원, 2010. 12. 15. 피해자 AHA(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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