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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며칠 전에 구입한 건식코아날(콘크리트에 구멍을 내는 부품)이 불량품이라며 교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 씹새끼야 고발하려면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좌측 전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업무협조의뢰(의무기록 일지 송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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