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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09:20경 포항시 남구 B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이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더러운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쪽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눈을 찔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찰과상, 경부 염좌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진단서발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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