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4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4세)이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인이면 주인이지, 왜 기분 나쁘게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벽쪽으로 2-3회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밀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좌측 흉부에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하는 편의점 cctv 캡쳐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었을 뿐이어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흉부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차례 힘껏 민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구미강동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 ‘좌측 흉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상해진단서 작성이 이 사건과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졌고 상대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