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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0 2019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그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27경 원주시 D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체크카드로 지불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집에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며 택시에서 하차 후 집으로 가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C의 양팔, 가슴부위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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