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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홍천청소년 수련관 앞 44번 국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두촌면 방면에서 연봉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갈마곡리 쪽에서 44번국도 방면으로 차량 등이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9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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