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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3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양5교 방면에서 대동운수 버스종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소양3교 방면에서 삼육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약 10주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좌 수부열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우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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