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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 ,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 별표 6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간선시설’인 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도로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성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 ,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 별표 6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간선시설’인 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도로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외곽도로는 폭 8 내지 10m의 국지도로로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4. 4. 22. 대통령령 제1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의 소정의 “기간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인 청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된 출입구까지 구간의 도로가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데 그 거리가 200m에 미달하므로 그 구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없고, 나아가 원심 판시 고가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로 710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된 출입구와 위 국지도로 사이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규 소정의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선시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23조 제1항 , 제5항 , 제25조 제1항 , 제62조 , 제83조 제2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도시계획사업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때의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하되,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천상지구조합’이라고 한다)이 원심 판시 고가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고가도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고가도로 확장공사에 관하여도 천상지구조합은 여전히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고가도로 설치비용은 천상지구조합이 부담하되, 천상지구조합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건 고가도로는 피고에게 귀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로개설의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심 판시 고가도로 개설 및 확장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고가도로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하는 이상, 피고가 고가도로의 비용부담의무를 부당하게 면하였거나 고가도로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천상지구조합과의 사이에 고가도로 확장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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