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에 정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상고인
풍산개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3 제1항 은 "사업주체는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사업주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707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 제3항 소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같은 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 조항의 취지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부기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효력을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할 뿐, 사업주체 등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로서는 위 법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2조의3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