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0.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가정동 소재 1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0.4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 세, 여)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도어( 좌) 판금 등 수리비 6,898,5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22:55 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부 평 ic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정동 소재 1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 22:55 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 평 IC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정동 소재 1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채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