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1 2017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I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서창 남로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 방향 11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5 세, 남) 이 운전하는 K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0,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6. 12. 5. 23: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16-4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3.2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광 명시 방면에서 인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