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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0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45』 피고인은 2017. 5. 28. 22: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 맞은편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63』 피고인은 2017. 6. 19. 01:4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4( 도화동) 대한 결핵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4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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