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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7.9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광명 IC 방면에서 안 현 분기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K9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K9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자 고 말만 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양시 만안구 연 현로 79번 길 57에 있는 석수 엘지 빌리지 3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7.9km 지점을 경유하여 위 석수 엘지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정 본),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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