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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7: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6.5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66.2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을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피해자 G(1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7: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6.5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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