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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8:55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칠곡 IC에서부터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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