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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36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015. 6.경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안경점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위한 가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위 가구대금 2,300만 원을 2014. 8. 31.까지 1,300만 원, 2014. 9. 30.까지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가구 대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가구대금을 2,300만 원으로 합의한 적이 없고, 위 각서는 원고의 욕설과 위협에 못 이겨 작성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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