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가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후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가구를 납품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5. 27. 피해자에게 “2,3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으로 그 돈을 송금하고 가구를 납품해 주겠다 ”라고 한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300만 원을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으로 송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방문 마지막 날 위 공장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점, ④ 피고인은 2016. 1. 6.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구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2016. 3. 7.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금전 각서를 작성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인 2016. 4. 22.에야 피해자에게 685만 원을 돌려주었고, 원심 재판 중인 2016. 11. 15. 나머지 돈을 포함한 1,715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수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대금 명목으로 2,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