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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가구제조 및 가구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현재는 위 가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가구 3점을 공급하면서 합계 270만 원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그 명세서에는 기존 잔금 215만 원과 위 거래로 발생한 270만 원의 합계액인 490만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3. 23.자로 피고에게 '2017. 3. 20. 현재 거래물품대금 미수금 잔액이 390만 원이다

'라는 취지의 미수금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가구대금 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가구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해당 가구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하면서 앞서 본 것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그 명세서에는 기존 잔금을 포함한 총 미수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5. 10. 24. 피고로부터 490만 원의 미수금 중 1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3. 23.자로 피고에게 390만 원의 미수금통지서를 발송한 외에 2018. 6. 19.에도 같은 내용의 미수금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점 다만 2018. 6. 19.자 내용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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