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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나618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인테리어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가구 납품을 의뢰받아 2012. 12. 7. ‘B 대구경산점’(이하 ‘대구경산점’이라 한다)에 4,650,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2. 12. 14. ‘B 수원점’(이하 ‘수원점’이라 한다)에 13,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구대금 합계 1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

나. 만일 C이 임의로 원고에게 가구 납품을 의뢰하여 가구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은 적어도 피고를 대리하여 ‘B’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C이 위와 같은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와 대구경산점과 수원점에 대한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C이 가구납품계약에 관한 대리권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가구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았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자신의 직원인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계약상 책임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경산점과 수원점에 대한 가구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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