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293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서구 D상가 2층 33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4. 2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70,000원(계약금 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목포시에 있는 아파트에 배달하여 주면 나머지 가구대금을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아파트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가구대금 200,000원만 입금하여 주고 현재까지 나머지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가구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았는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은 장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이 장물로서 원고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