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서구 D상가 2층 33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4. 2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70,000원(계약금 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목포시에 있는 아파트에 배달하여 주면 나머지 가구대금을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아파트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가구대금 200,000원만 입금하여 주고 현재까지 나머지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가구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았는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은 장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이 장물로서 원고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