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3908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합판, 가구부속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실내싸인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타운하우스 ‘F’에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위 ‘F’에 납품한 가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78,4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위 F 가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가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가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므로, 자신은 위 미지급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이 사건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납품계약의 계약금인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그 시작으로, 같은 해

8. 19.까지 총 5회에 걸쳐 그 가구납품대금으로 합계 77,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1. 4.경 12,000,000원, 같은 해 5.경 7,000,000원, 같은 해 6.경에는 9,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던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