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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4974
시효연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2016. 3. 15.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고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2016. 4. 18., 2016. 5. 22.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결국 제1심법원은 2016. 5. 25.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송달할 것을 명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1.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2017. 6.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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