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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360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제1심의 송달과정에서 집배원이 피고의 주소지에 부착하여 둔 ‘우편물도착안내서’ 또는 이웃에 거주하던 제1심 공동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원고가 제1심 소송 진행 중 피고를 찾아가 소 제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2011. 3. 1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특별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결국 제1심법원은 2011. 5. 18.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장 부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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