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5. 9. 14.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5. 9. 17. 및 2015. 9. 29. 피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15. 10
6.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2. 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2. 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1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2016. 6. 30. 위 법원에 결정정본교부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