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155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5. 9. 14.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5. 9. 17. 및 2015. 9. 29. 피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15. 10

6.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2. 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2. 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1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2016. 6. 30. 위 법원에 결정정본교부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