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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93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5.부터 2019. 11. 29.까지는...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 폐문부재하고 고의로 원고가 보내는 소장 등을 송달받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2018. 12. 27.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1심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소송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위 법 제173조 제1항). 한편,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9. 28.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8. 10. 1.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18. 10. 1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 23.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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