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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나12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7. 22. 원고로부터 주소보정서를 제출받아 같은 달 23. 다시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고, 이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제1심법원은 2015. 9. 7.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10.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5. 10. 1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아들 G는 2016. 6. 15.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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