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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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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주소지를 감추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2014. 8. 2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다시 2014. 9. 18., 2014. 10. 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특별송달 결과 2014. 10. 20.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피고의 외조카인 B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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